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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사용 캠페인

불법 복사기(복합기)로 인한 피해를 막읍시다!

불법유통 복사기로 인한 피해

불법 유통 복사기(복합기)란?
해외에서 중고, 폐기된 복사기 및 복합기(고속복사기, 디지털복사기, 컬러복사기 등)를 전기안전인증을 획득하지 않고 수입, 판매하거나 안전인증마크를 미 부착한 상태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불법유통 복사기(복합기) 식별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는 안전인증 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되어있습니다. 안전인증 마크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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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인증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입 중고복사기의 경우 안전검사 필증이 없는 복사기는불법 수입기임 (법에 의해 저벌됨)

불법유통 복사기(복합기)로 인한
피해보상 안내

*품질과 안전을 검증 받지 않은 불법제품이므로 안전제품 및 누전, 화재유발 위험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노후화된 중고기가 반입되므로 기계성능이 불안정하고 이로 인한 A/S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시/도/구청 및 경찰청에서 불법 유통 복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적발 시 100% 수거 파기 조치됩니다. 또한 이로 인한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소개

*제정 목적 : 전기용품의 생산 조립 가공, 판매 및 사용을 함에 있어서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의 발생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규정으로 시행됨

*처벌관련규정 : 수입 복사기는 동법상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으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복사기의 경우, 수입 판매는 물론이고 보관자까지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동법제49조)

출처 : 한국제품안전관리원(http://klps.kr)

불법유통 복사기(복합기) 신고처

한국제품안전관리원(http://kips.kr)
대표전화 : 1833-4010 / 팩스 : 02-6952-42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