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캐논코리아 주식회사는
고객본위, 독창성추구, 품질제일주의라는 기업이념을 바탕으로 올바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해관계자 및 국가와 인류의 공동이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세계적인 최우수 기업으로 영속, 발전한다.
이를 위하여 캐논코리아 주식회사는
회사와 임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그 실천을 다짐한다.
- 제 1장. 고객
- 1-1. 고객은 회사존립의 원천이다. 모든 경영활동을 고객의 편에서 생각하고, 결정하며 가치를 창출하여 고객에게 봉사한다.
- 1-2. 고객에게 정직하고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 1-3.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의 정보를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제 2장. 주주
- 2-1. 회사 임직원은 창의와 혁신을 통한 성실경영으로 주식의 시장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한다.
- 2-2. 기업경영에 관한 법령과 원칙을 지키고 투명성을 유지한다.
- 2-3. 소액주주의 정당한 의견을 경청한다.
- 제 3장. 임직원
- 3-1. 임직원은 실정법은 물론 사회의 규범, 높은 윤리적 가치관에 따라 바르게 행동을 함으로써 회사의 명예와 개인의 품위를 유지하고 동료들이나 거래처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한다.
- 3-2. 임직원은 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과감한 도전과 혁신, 상호 협조와 화합을 통하여 능동적, 창조적으로 회사에 공헌한다.
- 3-3. 임직원은 지연, 학연 및 성별 등에 관계없이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
- 3-4.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 직원 상호간의 선물제공, 금전대차나 연대보증 행위를 하지않고, 무례한 언동이나 성희롱 등을 금해서 밝은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나간다.
- 3-5. 임원은 사회적 책임을 명심하여 기회와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기업경영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모범을 보인다.
- 3-6.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근로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힘쓴다.
- 제 4장. 협력회사
- 4-1. 협력회사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정당한 상품을, 정당한 가격으로 투명하게 거래하여 서로가 이익이 되도록 한다.
- 4-2.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정한 금품과 향응을 받지 않는다. 협력회사들에게도 이 강령의 취지와 정신을 설명하고, 이에 따를 것을 권장한다.
- 4-3. 임직원은 협력회사들에게 금지된 노동(강제근로, 15세미만 근로, 죄수/노예 노동 등) 형태를 이용하지 않으며 테러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한 자금세탁(차명계좌를 통한 반복적인 거래, 거래와 무관한 제3자가 발행한 수표 혹은 무기명채권을 이용한 거래, 허위 영업실적, 불법자금 등을 담보로 은행대출, 금융기관 감시에 대한 회피 목적의 현금분할거래 등)을 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 제 5장. 국가와 사회
- 5-1. 회사는 국가와 사회의 가치관을 존중하며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건전한 기업활동을 통하여 회사를 발전시킴으로써 사회적 부를 창출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
- 5-2. 회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 5-3. 회사는 환경친화적 제품의 개발과 판매, 폐자재의 재활용, 물자절약과 교육을 통하여 환경과 자원보호에 노력한다.
- 5-4. 회사는 지역사회, 고객, 임직원의 안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며, 교육과 훈련을 통해 사고예방에 힘쓴다.
- 5-5. 회사는 금지된 노동 (강제근로, 15세미만 근로, 죄수/노예 노동 등) 형태를 이용하지 않으며 테러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한 자금세탁(차명계좌를 통한 반복적인 거래, 거래와 무관한 제3자가 발행한 수표 혹은 무기명채권을 이용한 거래, 허위 영업실적, 불법자금 등을 담보로 은행대출, 금융기관 감시에 대한 회피 목적의 현금분할거래 등)을 하지 않는다.
- 부칙
- 본 강령은 2012년 9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 본 강령은 2021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본 강령은 2024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